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34조,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「관세법」에 따른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2106호(‘로얄제리로 강화한 천연꿀’)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34조,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「관세법」에 따른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2106호(‘로얄제리로 강화한 천연꿀’)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 귀 질의하신 물품이 관세율표 제210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1. 사실관계
○ 당사는 건강식품 판매업체로 미국산 수입꿀(천연꿀 91.5% + 천연로얄제리 8.5%)을 수입해서 판매하려고 함
2. 질의내용
○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.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[식용(식용)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]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
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】
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이하 이 조에서 "미가공식료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・정미・정맥・제분・정육・건조・냉동・염장・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12.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 또는 임산물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
【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】
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이하 이 조에서 "수입 미가공식료품"이라 한다)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 다만,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.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
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】
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(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.
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
「관세법」
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.
○
부가22601-77, 1991.01.17
미 가공 벌꿀, 로얄제리, 기타 봉산물과 꽃가루는 부가가치세,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이지만 2 이상 혼합하여 제조한 새로운 제품은 면세대상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
○
부가46015-2919, 1997.12.27
사업자가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포장여부에 관계없이
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
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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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46015-1722, 1994.08.25
로얄제리는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
에서 규정하는 미 가공 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, 사업자가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.